전북자치도는 오는 26일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과 그 잡종을 대상으로 첫 번째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가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한 후 기질평가를 통해 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는 제도다. 기질평가는 접근공격성, 놀람촉발, 두려움촉발 등 12개 항목에서 맹견의 행동 및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과 소유자와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현재 도에 등록된 맹견은 총 158마리로, 기존 소유자들은 다음 달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겨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지난 4월 개정된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맹견 소유자에게 문자 및 등기우편 발송, 홈페이지 게재, 다중이용시설 내 현수막 등을 게시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시행을 통해 맹견 등 관련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