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24일 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먹거리 관련 법률은 9개 부처에 걸쳐 55개 법률로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관점의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권 보장 △국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먹거리 취약계층(신생아·영유아·소아·노령자·임산부)보호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어업 지원 확대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성과지표 작성 및 평가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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