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서울만 수도여야 합니까!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정치 신인입니다.
낯선 눈으로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전북을 바라봅니다.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이 너무 소외되기 때문에 수도권 사이에 앞으로 적대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갈등이 되고, 또 분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이전을 우리나라 전체의 의제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2003년 12월‘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신행정수도법)’을 제정했고, 그렇게 수도이전은 착착 잘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1년 후 느닷없이(?)“서울을 이전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헌법소원이 제기됩니다. 당연히 기각될 줄 알았죠. 그런데 헌재(헌법재판소)는“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적 관습”이라고 위헌 선언해 버립니다. 잘(?) 나가던 수도이전이 좌절된 거지요.
과연 이 결정이 역사적으로도 진실일까요?
서울이 관습헌법상 수도라면, 천년동안이나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왜 수도가 아닌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영 시원스럽지 않습니다.
왜 헌재가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헌재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의 사고와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상상일까요?
‘서울이 관습헌법상 수도’라는 결정 이후 20년이 흘렀습니다. 수도이전을 실패한 후과는 어떨까요?
이제는 정치도, 정책도, 경제도 모두 수도권에 초집중 되었습니다. 특정 인근 지역을 서울로 편입한다고 할 정도로 수도권은‘지역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북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서울과 전북 고창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인구는 187배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 예산은 정부예산의 7%, 전북은 1%에 불과합니다.
전국토의 11.8%인 수도권이 나머지 이 나라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합니다.
지난 3년간 전북에서 집행된 철도예산은 불과 429억원으로 전국 꼴찌입니다.“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라는 펼침막이 곳곳에서 전북 홀대를 호소합니다.
전북연구원의 ‘전북도민 의식구조 조사' 결과를 봐도, 도민 89.5%가 전북이 차별받고 있다고 답합니다. 눈 떠보니 어느새 교통도, 기업도, 병원도, 학교도, 공연장도‘수도권’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14개월 만에 겨우‘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켜‘4+3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내세웁니다. 이 정권이 균형발전을 성과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믿는 도민은 거의 없을 듯합니다. 그 사이 청와대만 용산으로 옮기는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헌법 제11조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전북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마치‘제3의 국민’이나 되는 것처럼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이 소멸하는 현상은 심각한‘국가질병’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이 서로‘적대감, 갈등, 불열’로 나라 전체가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중중 질환에 걸리고야 말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20년 전 예언이 그대로 적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낯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물어봅니다.
“우리 겨레의 천년 정신문화를 이끌어온 문화수도 전주는 수도가 될 자격이 없을까?”,“헌재는 왜 꼭 서울에 있어야 할까?”
다시 수도를 지역으로, 전주로 이전 추진해야 합니다.
헌법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우선 헌재부터 전주로 옮겨야 합니다. 지역의 눈으로 서울과 대한민국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울이, 이 나라가 달리 보이게 됩니다. 불평등도 보일 것입니다. 그래야 중증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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