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국회 운영위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야당 주도 소위 회부

image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했다고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 등을 소위로 회부했다. 여당은 이에 항의해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거부권 제한법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관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사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를 거부했다.

이날 운영위는 다음달 31일 인권위원회와 11월1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9개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78명의 증인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도 의결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병무상담] 병력동원소집 보류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오피니언난 웹툰 작가이다 4

오피니언점술사의 시대

정치일반전북 핵심 사업들 '성장 동력' 확보

정치일반첨단 방위산업의 새 시대, 새만금이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