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직장 내 부당 행위로 도마 위에 오르며 공직기강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해마다 유사한 사안이 반복되면서 조직 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렴 교육 등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조직 문화 변화가 없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농진청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혁신도시 내 다른 공공기관 역시 유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진청은 국감을 비롯해 수 년간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음주 운전 등의 비위행위로 논란이 됐다. 특히 상급자들의 부하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비합리적 업무 지시,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행태는 농진청 본청뿐 아니라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등 산하기관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전반에 걸쳐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경고나 주의 수준의 조치에 그치거나, 심지어 징계가 감경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징계 시효 경과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오히려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이는 조직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문제를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진청은 갑질 방지와 성희롱 예방, 장애 인식 개선, 아동 학대 방지 등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시행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실질적인 조직 문화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노조 측에서는 편파적인 감사 방식이 오히려 부당 행위 근절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현재의 '소극 행정'은 아무리 제도를 개선해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농진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됐으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매년 제기되는 갑질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조직 내 갑질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체 감사팀을 통해 갑질 문제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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