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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전차용역 흔들기 '여전'...기술력 하향평준화 우려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전차용역 배점 인정 규정 명시
일부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군산시 상대로 억지 성 민원제기... 행정력 낭비와 공사시기 지연 불 보듯
도내 건설산업 외지대형업체 독식현상 타개 위해 경쟁력 향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지만 기술력 퇴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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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전북특별자치도의 배점 인정 규정에도 불구, 도내 일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전차용역 흔들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도내 건설시장 외지 대형업체들의 잠식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전북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련업계의기술력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와 군산 시 등에 따르면 전차용역은 해당 용역의 전 단계 용역으로 기본이나 실시설계 이전에 사업의 규모나 비용 등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참가했던 기술자나 업체에게 수행정도와 기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돼 있다.

전 단계 용역에 경험이 있는 업체나 기술자가 용역에 참가할 경우 자료 및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설계에 반영,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살린다는 취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관련업체들이 발주처에 억지 성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주장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사 시기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관련 업계의 기술력과 경쟁력 퇴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변별력 없는 업체가 선정될 경우 발주처는 물론 실수요자인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군산시가 발주한 설시설계용역을 놓고 이 같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신 시는 지난달 25일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을 사전공고하고 공고 날부터 일주일간 이의신청을 받았다.

조달청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만큼 군산시가 직접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사전공고문에는 전차 인정률 55%를 적용하고 참여기술인의 경우 책임기술인 0.5점, 분야별 핵심기술인 0.5점으로 1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엔지니어링업계는 전차용역 배점 부여는 사실상 직전 수행업체인 1개사의 특정업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특혜 의혹과 입찰공고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군산시가 ‘금액’만을 기준으로 인정률을 적용하며 특정업체의 전차 인정률을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군산시가 조달청에 용역을 의뢰해왔던 것과 달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도 특정업체만을 위한 행정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대다수의 엔지니어링 업계와 군산시는 이들의 주장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행정을 흔들어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면적, 길이, 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행정도를 평가해 전차 인정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발주청은 해당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전차용역 인정 대상 용역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차용역은 발주 청에서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23년 8월 군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만 전차 대상이기 때문에 면적, 길이, 금액 중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55%가 나왔다는 게 군산시의 설명이다.

지자체 직접 발주는 환경청의 예산이 늦게 내려와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며 직접 발주 또한 지자체의 권한이라고 업체들의 의문을 반박했다.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면적, 길이, 금액의 비율 중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현재의 전차 인정률이 나왔으며 지침에 준수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도 있을 수 없다”며 “시는 국토부와 전북도 등에 질의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 조만간 본 공고를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일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앞서 군산시를 상대로 전차용역 배점 적용을 놓고 소송 전을 벌였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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