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변경(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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