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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추행 ‘억울한 누명’ 故송경진 교사 특별승진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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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18일 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을 초청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유감을 표명하고, 근정포장과 공로패를 전달했다. 

학생 성추행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음을 택한 故송경진 교사에 대한 ‘교감 특별 승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미 고인이됐지만 그의 마지막 명예훼복을 위한 순직 특별승진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18일 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을 초청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유감을 표명하고, 근정포장과 공로패를 전달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해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안타까움을 전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다.

서 교육감은 이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유족앞에서 인정한 후 고인의 교감 특별승진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강해 교육부에 조속한 특별승진 승인을 촉구하기로 했다.

故 송경진 교사는 지난 2017년 4월19일 부안 상서중학교 여학생 학부모 2명이 학교장에게 故송경진 교사의 지도방식(체벌, 신체접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들은 송 교사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시 송 교사에게 꾸중을 들었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일을 성추행으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추행 의도가 보이지 않고, 성추행 대상으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송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같은 해 5월2일 내사를 종결했다.

상황이 끝나는듯 했으나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계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8월4일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은 故송경진 교사에 대한 감사를 통보했다.

결국 송 교사는 학생들과 격리 조치됐고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던 송 교사는 심리적 압박과 모욕·치욕감 등을 견디지 못해 8월5일 자택에서 스스로 숨졌다는 게 유족들의 설명이다.

이후 2020년 7월10일 서울행정법원은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을 확정했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2021년 3월24일 송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2024년 2월29일에는 정부가 송 교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서 교육감은 “고인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행정 조사 절차 등을 정비하겠다”면서 “유사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대상 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한 진술거부권 보장, 신뢰관계인 및 변호사 대리인 동석, 이의신청권 보장 등 교원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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