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음을 택한 故송경진 교사에 대한 ‘교감 특별 승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미 고인이됐지만 그의 마지막 명예훼복을 위한 순직 특별승진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18일 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을 초청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유감을 표명하고, 근정포장과 공로패를 전달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해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안타까움을 전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다.
서 교육감은 이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유족앞에서 인정한 후 고인의 교감 특별승진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강해 교육부에 조속한 특별승진 승인을 촉구하기로 했다.
故 송경진 교사는 지난 2017년 4월19일 부안 상서중학교 여학생 학부모 2명이 학교장에게 故송경진 교사의 지도방식(체벌, 신체접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들은 송 교사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시 송 교사에게 꾸중을 들었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일을 성추행으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추행 의도가 보이지 않고, 성추행 대상으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송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같은 해 5월2일 내사를 종결했다.
상황이 끝나는듯 했으나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계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8월4일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은 故송경진 교사에 대한 감사를 통보했다.
결국 송 교사는 학생들과 격리 조치됐고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던 송 교사는 심리적 압박과 모욕·치욕감 등을 견디지 못해 8월5일 자택에서 스스로 숨졌다는 게 유족들의 설명이다.
이후 2020년 7월10일 서울행정법원은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을 확정했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2021년 3월24일 송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2024년 2월29일에는 정부가 송 교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서 교육감은 “고인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행정 조사 절차 등을 정비하겠다”면서 “유사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대상 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한 진술거부권 보장, 신뢰관계인 및 변호사 대리인 동석, 이의신청권 보장 등 교원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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