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27일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에 특화된 기업들이 모여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상호간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며 "정부에서 적극 개입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가업상속 공제가 확대되면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자리 잡아 국가 전체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에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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