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중과실치사·상,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4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담배를 피우다 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이웃 주민 B씨(60대)가 숨졌다. A씨가 거주하던 건물은 노후된 건물로 10여개의 방이 붙어있는 구조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3월 27일 오후 11시께 집안에서 담배를 핀 뒤 불이 꺼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잠이 들었다. 당시 담배에 남아있던 불씨는 재떨이의 다른 담배꽁초와 가연물 등으로 옮겨붙었고, 불은 건물 전체로 확산했다. 해당 사고로 같은 거물에 거주하던 B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거주민 2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이르러서도 양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보기 힘들다. 원심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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