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부안 하왕등도를 추가 지정하고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선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 특별법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이나 영해기선(직선기선)이 되는 섬을 대상으로 한다. 항로거리 등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전국 34개 섬이 지정돼 있으며 이번 시행령을 통해 추가로 9개 섬이 지정될 예정이다. 전북에서는 기존의 군산 어청도, 부안 상왕등도 외에 하왕등도가 포함될 전망이다.
특별법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가보조금 보조율 인상, 주민 안전시설과 복지 인프라 확충, 불법 조업 방지, 생활인구 확대 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시행령을 기반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이 계획은 도로 및 접안시설 확충, 주민 소득 증대, 관광 활성화 등 섬 주민의 생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국토외곽 먼섬은 해양 영토를 수호하고 경제적 주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시행령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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