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도의 구조적 한계
그동안 치러졌던 새마을 금고 이사장 간선제 체제에서는 현직 이사장과 대의원 사이의 직·간접적 유착으로 인한 현직자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등 공정성 확보가 난제였다. 유권자가 한정적인 폐쇄적 구조는 금품 선거로 얼룩져 왔으며 재임 중인 이사장들이 전체 금고 회원의 권익은 뒷전인 채 재선을 위해 대의원 관리에만 몰두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를 통해 기부행위 제한을 전면 강화한 이유다.
△ 금지·제한 사항 및 포상금
현직 이사장은 재임 전 기간에 걸쳐 선거인과 그 가족, 또는 이들이 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이사장이 아닌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도 선거일까지 해당 제한을 적용받는다. 후보자와 배우자, 소속 기관·단체·시설은 선거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금고 임직원의 경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며, 이는 선거 기획 참여와 지지도 조사·발표 등을 포함한다. 선거인 호별 방문이나 특정 장소 집합을 통한 선거운동도 불허한다. 후보자나 가족 비방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개선 과제 산적
전북 지역 59개 금고 중 51개가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등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내 직장금고 전원 4곳(전북대병원·전북대·원광대·휴비스)과 임기 문제로 4개 금고(서전주·금강·남군산·임실)가 제외됐다.
직선제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다 보니 현직 이사장과 대항마들 사이에서 사전 조율이 이뤄지는 등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간선제 비율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회 선출 방식이 45.1%에 달해, 회원 직접투표 확대라는 제도 개선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 체계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농협중앙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의 자율성이 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기존 자율 선거 방식을 법제화해 동시에 치르게 되면서 금고의 자율성과 공정한 관리 사이의 균형 확보가 과제로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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