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이 변동됐음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선박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9시 25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동남쪽 5㎞ 해상에서 어선 A호(0.89톤, 연안복합)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승선원변동 미신고)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또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께 조업 중이던 어선 B호(0.89톤, 연안복합)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승선원 2명이 타고 출항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검문 결과 선장 1명만 탑승하고 있었으며, B호 역시 탑승자 2명을 신고했으나 선장 1명만 탑승한 상태였다.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인원과 실제 승선 인원이 일치하지 않을 시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는 반드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차는 경고, 2차는 10일 어업 정지, 3차는 15일 어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수사관계법령에 따라 해경은 적발된 A호와 B호에 대해 유관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동절기에는 해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법규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국민 여려분들께서도 법규 준수를 더욱 철저히 하고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