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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종 회계처리 기준 개정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할 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졌던 주택건설업종의 불합리한 회계처리 기준이 올해부터 달라지게 됐다.

 

이에따라 국민주택기금 사용규모에 따라 부채비율이 증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택업체들의 경영애로 요인이 해소되는 등 회계처리와 관련한 주택건설업체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

 

3일 주택건설사업협회 전북도지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의 임대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주택건설사업협회 전북도지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회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회계처리 기준은 주택업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원받는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 등을 매출로 인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들 항목들은 주택업체의 매출로 인정되지 않고 전액 부채로 계상돼 주택업체들의 부채비율이 제조업 등 여타 업종에 비해 턱없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특히 임대주택 건설을 위주로 하는 도내 주택업체들은 이같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서 요주의 업체로 분류돼 온데다 고금리에 의한 대출부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회피 등 갖가지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 일반건설업을 겸업하는 도내 40여개 주택건설 업체들의 경우 지난해 9월 공공공사 입찰이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된 이후 취약한 경영상태 점수를 의식, 입찰참가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용돼온 회계처리 기준으로는 정부가 장려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많이 할수록 부채비율이 증가, 회사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면서 “정부가 공사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종의 특성을 반영, 주택건설업체의 회계처리 기준을 개정한 것은 뒤늦게나마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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