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일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6대 총선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공천 부적격자 1백67명의 명단을 전격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도 현역의원 5명 등 9명의 인사들이 이가운데 포함돼 있는데 선정 기준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명단이 공개된 정치인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후보 부적격자중 전북인사들로는 J의원이 변호사법 개정안 후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포함됐으며 P의원은 간이과세의 기준을 변칙수정해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포함됐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K의원과 이익단체의 간부로 있으면서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구 S의원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K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채 골프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천 부적격자에 포함됐다.
전직 의원과 공직자가운데는 뇌물수수로 실형을 받은 K전의원과, 슬롯머신 업주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씨, 대출비리로 실형을 받은 C전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던 K의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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