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관련 의료비가 올해 1월 연말정산분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그러나 안과에서 시술되고 있는 레이저각막절삭술인 라식(LASIK) 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초음파, 양수검사 및 정상분만비용등 출산과 관련된 의료행위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진찰·진료행위이고, 의료보험법에서도 분만을 일반 질병의 치료와 같이 의료보험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1월 연말정산분(99년 귀속 소득분)부터 출산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진찰·진료·질병예방 목적의 의료비만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동안 임신·출산관련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그리고 정상분만과 관련된 의료비는 질병치료 및 예방목적의 의료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돼 왔었다.
재경부는 그러나 출산관련 의료비의 연말정산 공제포함과 달리 라식(LASIK)수술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목적의 시술로 보기 어렵고 의료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어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근로소득에 대한 의료비 공제제도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연간 2백만원까지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