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
주모씨는 지난해 1월 한달에 사용료가 8만원쯤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심야전기 보일러를 5백50만원에 설치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한 결과 19만원이 나왔고,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보일러 시공업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잔금 3백50만원을 청구해왔다. 주씨는 이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며 본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 처리
주씨의 경우 보일러 시공업자가 부도난 상태였고, 신용정보로부터 대금독촉을 받고 있었다. 주씨는 시공업자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계약서에 신용정보와의 계약조항이 있는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해야 한다.
참고로 보일러를 시공할때는 먼저 세곳이상을 돌아보며 보일러의 성능과 기능, 가격 사후서비스 등을 확인하고 자격증이 있는 업자를 선정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심야전기보일러는 시공업자의 설명만 듣지 말고 한국전력공사에 세부적인 자문을 받은후 설치해야 사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 노경옥부장(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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