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이 지난해 11월부터 크게 완화된 것을 계기로 도내 주택임대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전북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5가구에서 2가구로 완화한 지난 11월 이후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주택매입임대사업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일부 부동산 업계에는 주택매입 임대사업에 관한 사업절차와 세제 혜택의 범위를 묻는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가 일선 시군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말 현재 도내 주택매입임대사업자는 전주 32명, 익산 30명 등 모두 88명으로 1천5백79세대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기 이전인 지난해 10월의 주택매입임대사업자 7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매입임대사업은 명예퇴직자 등 여유돈을 굴리려는 사람들의 유망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으며 등록요건 완화조치로 관련사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면서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미분양 물량 해소 및 주택수요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매입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