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됐는데 안전문자 등 '깜깜무소식'
규정 상 '국가비상사태 시 상황정보' 때 발령
전주에 거주하는 김민준 씨(30)는 아침에 일어나 간밤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국가 계엄령이 발표가 되고 해제가 되기까지 그의 휴대전화에는 아무런 알림이 오지 않았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방송 등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확인하고서야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계엄령이 발령됐는데도 아무런 알림이 없었다는 점에서 황당함을 느꼈다고 한다.
김 씨는 “평소에 한파나 온갖 안전문자는 계속 보내오면서 자칫 전쟁이 났을 수도 있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왜 깜깜했는지 의문이다”며 “계엄령이 금방 해제가 됐으니 다행이지만, 계엄령이 선포됐는데도 뉴스 말고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소식 전달을 안했다는 것은 국가가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시민들의 안전 등을 위해 발송하는 재난문자 등 안전알림 시스템에 대해 또 한 번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계엄령이라는 큰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언론 보도 이외에는 아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령이 발표됐던 지난밤 재난문자 발송을 맡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청에는 군인·경찰 등의 재난문자 발송 요청이 아예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문자 등의 시스템은 각 주관기관들의 요청이 있을 시 발송이 되는데, 군인·경찰 등의 선제적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전북도에서 계엄령 선포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청에서도 재난문자 알림 등에 대핸 계엄령 선포 이후 한차례 논의를 했지만, 주관기관들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메시지를 발송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난문자 방송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상황 정보 △대규모 사회재난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의 상황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엄령 선포가 '재난문자 발송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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