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委託)
맡길 위(委), 의지할 탁(託)
남에게 사물의 책임을 맡기거나 법률행위나 사실 행위의 수행을 맡김
오랜 진통 끝에 제정(制定)되어 이 달부터 시행된 통합방송법은 방송 광고의 심의를 방송위원회가 민간 기구와 단체에 위탁(委託)하도록 하고 있다.
‘벼 화(禾)’에 ‘여자 여(女)’가 더해져서 ‘여자가 곡식을 맡았다’로 해석될 수 있는 ‘위(委)’는 ‘버리다’ ‘자세하다’ ‘시들다’ ‘쌓다’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현재는 거의 ‘맡기다’는 의미로만 쓰인다. 일이나 처리를 남에게 맡긴다는 위임(委任), 입법부 이외의 국가 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일인 위임입법(委任立法), 남에게 맡겨 부탁하는 일인 위촉(委囑), 어떠한 일에 대하여 그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인 위원(委員) 등에 ‘위(委)’가 쓰인다. 비슷한 글자에 ‘시들 위(萎)’ ‘일본 왜(倭)’ ‘난장이 왜(矮)’ ‘위나라 위(魏)’가 있다.
아이들을 맡아 보호하는 곳을 일러 탁아소(託兒所)라 하고, 남에게 의뢰함을 부탁(付託)이라 하며, 믿고 맡기는 일을 신탁(信託), 무엇을 해 달라고 청하여 부탁하는 일을 청탁(請託)이라 하는데 이 모두에 ‘부탁할·의지할 탁(託)’을 쓴다.
맡긴 사람을 위탁인(委託人) 또는 위탁자(委託者)라 하고, 주원료를 해외의 위탁자로부터 받아 국내의 제조업자가 가공하여 수출하는 무역을 위탁가공무역(委託加工貿易)이라 하며, 물품의 소유자가 기간을 정하여 상인에게 그 판매를 맡기는 일을 위탁판매(委託販賣)라 한다.
“위임불일 난지모야(委任不一 亂之謀也)”라는 말이 있다. 사람을 믿고 맡길 수가 없어 의심함은 사용인의 모반심(謀叛心)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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