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의료분쟁이 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제방법이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의료관련 소비자불만이 45건이나 접수됐다는 것.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으로 삼고 있는 의료서비스는 부당치료행위(24.4%)이며, 병원행정 및 서비스관련 불만(20%)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진이나 수술처치후 악화·투약사고(9.0%)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환자관리 부주의나 진료비 과당청구·의료보험적용거부 등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치과관련 의료분쟁이 9건(20%)으로 가장 많이 고발됐으며, 방사선과와 기타 8건(17.7%), 내과 7건(15.6%), 정형외과 6건(13.3%), 산부인과·외과·비뇨기과 3건(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지난 2월 주름살을 펴기 위해 주사를 맞은 주부 김모씨(전주시 동산동)는 처방을 받은지 3일이 지나자 오른쪽 눈이 주저앉고 입가가 비뚤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씨는 바로 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측에서는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면 6개월정도가 경과해야 한다는 답변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조모씨(전주시 금암동)는 쌍꺼풀 수술 후 오른쪽 눈이 잘 떠지지 않아 보름여만에 재수술을 했는데 보기에 흉할뿐 아니라 눈물이 나와 병원엘 갔더니 성형부작용이라고 했다. 조씨는 또한차례 수술을 받기로 했다.
소비자고발센터 조영희부장은 “대부분의 의료관련분쟁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이 의료인을 상대로 과실여부를 규명해내야 하므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조부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시급히 합법화돼 소비자 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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