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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교실] 횡령(橫領)

횡령(橫領)

 

가로지를 횡(橫), 차지할 령(領)

 

남의 재물을 불법(不法)으로 가로채서 차지함

 

“자금횡령(資金橫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말을 가끔씩 듣는다. ‘가로지를 횡(橫)’ ‘차지할 령(領)’으로 ‘중간에 가로질러서 불법적(不法的)으로 차지해 버린다’는 의미이다. ‘가로지른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일을 이룬다’는 의미로 파생되었고, 여기에 ‘사납다’ ‘제멋대로이다’는 의미가 또 첨가되었다. ‘가로 끊음’ 또는 ‘가로 지나감’을 ‘횡단(橫斷)’이라 하고, 노력을 들이지 않고 뜻밖에 재물을 얻음을 횡재(橫財)라 하며, 제멋대로 굴며 난폭함을 횡포(橫暴)라 한다. 권세를 제 마음대로 휘두름을 전횡(專橫)이라 하고, 거리낌없이 멋대로 행동함을 횡행(橫行)이라 한다.

 

가로질러 말하고 세워서 말한다는 의미로 조리가 없는 말을 함부로 지껄임을 횡설수설(橫說竪說)이라 하고, 뜻밖의 재난이나 사고 따위로 죽는 것을 비명횡사(非命橫死)라 하며, 가로로 세로로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자재로 행동함을 종횡무진(縱橫無盡)이라 한다.

 

‘거느릴 령(領)’이다. 일을 하여 나가는데 으뜸 되는 줄거리가 강령(綱領)이라 하고, 크게 통솔하여 다스리는 사람이라 해서 대통령(大統領)이며, 일정한 땅이나 대상을 차지하여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을 점령(占領)이라 한다. 거느려 이끌어 간다해서 영도(領導)이고, 그 나라가 점령하여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 해서 영토(領土)라 한다.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는 것을 영수(領受)라 하고, 재소자(在所者)가 교도소(矯導所)에 맡겨 두는 돈을 영치금(領置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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