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肖像權)은 그림이나 사진따위에 나타난 개인의 얼굴과 모습에 관해 본인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주로 신문이나 방송 출판물 등 대중매체에 의해 특정인의 명예가 손상됐다고 판단될때 인격권(人格權)으로서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그로 인한 물질적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때 재산권으로서도 인정된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탤런트 김희선의 누드사진집이나 인기 보컬그룹 HOT의 사진 무단게재 경우처럼 초상권 시비는 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특정 분야의 유명인들에 의해 자주 제기된다.
지난해 쇼핑몰을 상대로 광고계약위반소송을 낸 탤런트 배두나를 비롯 연예계에서 제기된 초상권 소송만 50여건이 넘는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쪽에서도 몰래 카메라를 들이대는 파파로치들 때문에 상류사회 유명인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고 그만큼 초상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도 심심치않게 들려온다.
사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진 게재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파생시킨다. 특히 스캔들이나 범죄 연루자의 경우는 가히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성범죄자들의 명단공개나 신상·사진공개 등이 인권침해 논란을 빚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현행범 체포장면을 당사자 동의없이 촬영 보도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모 대학 교수였던 최모씨가 S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였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법익(法益)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엊그제 정읍시장 부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집행될때 방송보도를 본 사람들의 말이 떠오른다. ‘저 노인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토록…’. 그녀는 두 손에 수갑을 찬채 고개를 푹 수그렸지만 그 ‘수갑 찬 손’과 얼굴 모습이 지나치게 클로즈업 돼 보는 이들이 오히려 민망할 정도였다. 아무리 범죄 혐의가 드러난 피의자일지라도 그들의 인격이나 초상권 또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법 감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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