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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눈]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는 학교도 앞장서야



 

전주여성의쉼터는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 받는 여성들을 위한 피난처이다. 일시보호시설인 쉼터는 2개울 입소할 수 있으며 아동을 동반할 수 있고 비공개로 운영된다. 특히 피해자의 안전과 자존감 회복, 가해자로부터 보호가 일차적 운영원칙이다.

 

아동을 동반하여 입소할 경우, 대부분 초등학생 이하일 경우가 많은데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럴 경우 전학 절차를 밟지 않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청강생으로 학교생활을 계속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장들은 도움을 요청하면 서류절차를 밟아 승인을 해준다. 학생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깊은 배려이리라.

 

그러나 최근 경험한 일은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케했다. 쉼터에 입소한 자녀중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였던 초등생이 있었다. 가해자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부득이 다른 학교의 청강생으로 갈 수밖에 없어 ○○초등학교에 의뢰한 적이 있었다. 청강생으로 의뢰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교육법, 신변관련 모든 책임은 영성의 전화가 지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일언지하 거절이었다.

 

승인할 수 없는 이유는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였다. 늦게 끝나고 갈 때 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 그에 대한 책음을 질 수 없으므로 안 된다는 눈물(?)이 핑도는 여러 얘기가 오갔다.“성교육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오는 아이들의 소외감 해소, 가정이 안 된다면 학교나 사회가 안전하게 인격을 도약할 수 있게 하고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게 진정한 책임이 아니겠는가”라고도 해보았지만 학급당 정원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또 거절 당했다.

 

청강을 희망하는 학생, 그의 어머니, 우리들은 서로 눈물을 감추느라고 애쓰던 기억이 난다. 정말 이렇게 거절당해도 되는가? 눈시울을 적시며 나오는데 하늘은 놓던 것은로 기억난다. 정말 난 그때 많이 분개했다. 아...

 

그때 그 학생은 다른 초등학교서 잘 생활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 잘듣는”모범생으로써 말이다. 거절당했던 그때를 기억하지 말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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