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법무담당관실은 21일 영업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 1백10종의 내용을 담은 편람 3백50부를 발간해 각 실과소와 시군 읍면도에 배포했다.
이 편람에는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 민원인이 행정처분을 받기전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알아야할 의견진술방법과 청문절차, 행정절차법의 내용 등이 담겨있다.
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편람 발간은 행정처분이 결정되기 이전에 민원인이 자신이 당하게 될 불이익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편람이 민원인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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