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물의 이동통로인 하천, 그리고 그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은 하나의 수환경(水環境)을 구성,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물의 양적·질적 문제는 인간을 비롯한 생물체의 생존자체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특히 21세기 지구촌 물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면서 유엔에 의해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도 수자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물은 공유자원이며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이동성자원인 동시에 대류현상에 의해 순환되는 순환성자원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지역간 분쟁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물관리 정책은 지난해말 마무리된 4대강 종합대책에서 기존 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별법형식을 취한 4대강 종합대책은 취수원을 중심으로 상류 일정거리내 모든 지역을 규제하던 전통적 상수원보호방식에서 벗어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도입, 수변의 수질과 생태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 공유자원인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 하반기 금강과 낙동강, 영산·섬진강등을 대상으로 한 ‘3대강 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들 강의 상류에 위치해 있는 전북지역은 사후 정화처리 중심에서 사전 오염예방 정책으로 전환, 각종 규제를 강화한 특별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된다.
주민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상수원에 대해서는 수량과 수질에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수도법 제5조는 ‘환경부장관은 상수원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생활용수 취수구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전국의 상수원보호구역은 현재 3백76개소 1천2백70㎢에 이르며 보호구역내 거주인구는 총 5만4천8백80명이다.
이중 도내에서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과 저수지및 인공호수는 지난해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수 동화댐을 포함, 모두 22개소 84㎢에 이르며 하루 74만5천톤씩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지역 거주인구는 1천9백70여명으로 도민의 0.1%정도.
취수능력면에서 인근 충남지역보다는 약간 앞서지만 71개소의 상수원이 있는 전남지역에 비해서는 절반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도내 상수원은 지역별로 14개 시·군중 김제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 분포돼 있으며 청정지역인 무주의 경우 남대천과 구량천·구천천·원당천등 4군데에 취수장을 두고 있다.
또 전주지역에서도 원당과 삼천·전미취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고산천 수계를 이용하는 전미취수장은 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전도민의 관심속에 전북권 생활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된 용담댐 지역은 지난해 9월부터 제한적 용수 공급이 시작됐는데도 불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하순부터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댐주변 저수지에서의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하는등 수질보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호구역 지정에는 앞으로도 진통이 거듭될 전망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시작된 후 주민들의 반대에 밀려 지정까지 6년이 걸린 옥정호의 선례도 용담댐에서의 진통을 예측케 하는 부분이다.
이에대해 전북도 수질보전과 관계자는 “댐완공 이전인 1999년부터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 시행되는 3대강특별법에 따라 3년뒤에는 도지사 직권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용담댐과 3대江 특별법
낙동강과 금강·영산강 수계를 대상으로 한 ‘3대강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용담댐 수질보전과 수자원 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강 본류인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에 높이 70m, 길이 4백98m로 건설된 용담다목적댐은 총저수용량을 기준으로 소양강댐과 충주댐·대청댐·안동댐에 이어 국내 5번째 규모.
이 댐은 전주와 익산·군산등 전주권및 서해안 개발지역에 안정적인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돼 담수와 동시에 지난해 9월부터 제한적인 용수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오는 7월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특별법은 △상수원댐 상류 하천 수변구역 지정 △지자체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하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 물이용 부담금제 시행 △ 상수원지역 거주주민 지원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된 3대강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강본류와 용담댐의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는 주민들은 법률이 시행되는 7월중순부터 t당 1백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별도로 내야한다. 반면 금강 상수원 관리지역과 용담댐 상류 급수지역에 대해서는 물이용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에따라 4인가족 기준으로 월 20.2t의 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가구당 월 2천2백22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강수계의 가구당 월평균 수도요금이 5천5백36원인점을 감안하면 평균 40%에 이르는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셈. 용담댐 물이 본격적으로 전주와 익산·군산등지에 공급될 경우 이지역 주민들은 수돗물을 ‘물쓰듯’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부담금 부과율은 2년마다 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내년말까지의 최초 부담금은 일단 한강수계의 부담금과 같은 액수로 책정됐다.
또 금강 지천 양안 3백m와 특별대책지역 바깥의 본류는 5백m, 특별대책지역 안쪽은 1천m가 각각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오염물질 배출과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상수원 부근에서 3천여평당 10가구 이상이 모여사는 자연마을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특별관리되는 수변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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