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全北道 문화재 5건 신규지정



전통 불화(佛畵)의 맥을 이어 온 김제 청하면 청운사 주지 도원 유삼영(柳三永·50)스님이 탱화분야 전북도 무형문화재(제27호)로 신규 지정됐다.

 

또 1백5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진안 백운면 전송훈씨(59) 소유의 물레방아는 도민속자료(제36호)로 지정돼 보존가치를 인정받았다.

 

전북도는 6일 ‘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5건의 문화재(3월 30일자 본보 보도)를 신규 지정, 고시했다. 

 

이번 문화재 신규 지정에서는 무형문화재·민속자료외에 전주 ‘전동성당 사제관’과 익산 성당면 ‘두동교회 구 본당’, 정읍 신월동 ‘천주교 신성공소’등 3건의 근대건축물이 도문화재자료 제1백78∼1백80호로 각각 지정됐다.

 

이중 전통 목구조 건물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천주교 신성공소’는 등록문화재제도 시행과 관련, 근대문화유산 현지조사를 마친 문화재청의 권고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전북도는 유형문화재 제77호인 고창군 흥덕면 소재 ‘흥덕객사(興德客舍)’의 지정명칭을 ‘흥성동헌(興城東軒)’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1983년 해체·보수때 발견된 ‘흥성동헌’이라는 상량문을 근거로 내세운 고창군의 요청을 문화재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문화재지정 당시 잘못 붙여진 이름을 26년만에 바로 잡은 것이다.

 

이에따라 도내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백76건을 포함, 모두 6백85건으로 늘어났다.

 

김종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

국회·정당野, 계엄해제 압박하며 공세 최고조…'탄핵 직행'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