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진안읍 죽산리에 위치한 ‘진안성당 어은공소’가 도내 첫 등록문화재로 고시됐다.
문화재청은 27일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서울 태평로 옛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근대건축물 29건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등록예고를 거쳐 이날 확정된 등록문화재 제28호 진안성당 어은공소는 1910년에 건립된 연면적 1백32㎡규모의 근대 건축물로 재단법인 전주교구 천주교유지재단이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현재까지도 본래의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 이 건물은 천주교 박해로 인해 교도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설립된 교우촌의 하나로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사 연구에 중요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본격적인 성당건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전통가옥 형태의 목조 건물이지만 집회공간 기능이 반영된 평면형태와 진입방법등에서 특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지정문화재와 구별되는 등록문화재제도는 지난해 도입된 이후 문화재청이 올 2월 근대문화유산 10건을 등록했으며 도내 건축물로는 현재까지 진안성당 어은공소가 유일하다.
문화재로 등록된 근대 건축물은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부를 일상생활에 맞게 개조하거나 수선해서 활용할 수 있다. 또 세제감면과 함께 수리시에는 국고보조및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등록된 29건의 문화재는 개화기이후 해방 전후까지 우리나라 근대사를 상징하거나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는 기념비적 건축물, 또는 시설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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