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청 직원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자금 조성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 외에 건설업체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출처와 전달경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농업기반공사가 자금을 조성하면서 업체에게 금품을 강요했던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전주중부경찰서는 도청 직원 권모씨(44·6급)에게 뇌물을 건넨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박모과장(46·3급)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농업기반공사와 건설업체가 자금을 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건넨 현금 4백70만원 중 1백30만원은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김모 과장(46)이 전달했으며, 나머지 3백40만원은 A건설업체 현장소장 최모씨(46)가 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따라 자금을 전달한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김모 과장과 현장소장 최씨를 상대로 자금 조성 경위를 집중 추궁키로 하고, 이날 오후 경찰에 자진출석한 최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최씨는 이날 조사에서 '농업기반공사측이 도청에 갖다줄 금품을 요구해 돈을 건네줬다'고 밝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기관간 뇌물커넥션의 자금조성과정에서 업체가 직접 개입된 점에 수사력을 모으고, 농업기반공사의 부안성계지구 농촌용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업체와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권씨에 대해 가족과 변호사를 제외한 외부 접견을 일체 금지, 상납 여부와 추가 금품수수 등에 대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경찰조사에 불응한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김모과장은 2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잇단 출석 불응과 뇌물공여혐의로 박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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