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경찰청 마약계는 1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해온 장모씨(45·서울시 상도동)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1년 1월 서울 등지에서 필로폰 공급책의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이를 고속버스편으로 전달받는 수법으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군산군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구축
사건·사고부안 창고서 화재 … 6800만원 재산피해
전시·공연추위 녹이는 클라리넷 연주⋯신재훈 독주회
국회·정당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원,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 다해야”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전북자치도 '2036 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