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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여인과 위장결혼후 허위 혼인식고한 40대구속

 

전북지방경찰청은 7일 조선족 여인들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해주고 관공서에 허위 혼인신고를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이모씨(47·충남 논산시)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 8월 중국 길림성 민정청에서 김모씨와 결혼한 것처럼 속여 중국당국으로부터 결혼확인증을 교부받은 뒤, 같은해 9월 무주군 적상면사무소 민원봉사실에 이를 제출해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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