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장의 공금유용문제로 불거진 내분이 장기화되면서 전주지부는 물론 전북지회 운영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초 공금유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종환 전주지부장이 지부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진협회 문제는 다소 진정될 기미를 보였으나 돌연 사퇴를 번복하고 이에 반발한 비상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무더기 제명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 당시 비대위에 소속된 전북지회장과 사무국장 등 집행부 상당수가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지회 운영에서 손을 뗐고, 전북지회는 이어 지난해 12월 도내 5개 지부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공호택 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지회장직 선출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에 의해 새 집행부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일면서 전 집행부와 현 지회장의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관련, 김영채 전 지회장은 “현재 전주지부에서 발단이 된 여러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호택 지회장은 “엄격하게 말하면 직전 집행부인 김준기 직무대행 측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영채 집행부 측에 몇 차례 인수인계를 요구했으나 적법절차를 갖추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회 사무실도 제각기다. 김 전 지회장은 현재 한국소리문화전당 내 기존 전북지회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 신임 지회장은 이 지부장이 새로 낸 전주지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내분의 발단이 된 전주지부는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등 여전히 첨예한 갈등을 빚고있다. 지난해 3월 정기총회에서 지부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면서 구성된 비대위는 “한국사협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며 “오히려 비대위 회원 8명이 제명·7명이 정권되는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부장은 “비대위는 이미 한국사협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한 조직이며, 지부장직 사퇴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금 유용과 관련해 무혐의 판결을 받은 이 지부장은 비대위 소속 회원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편 비대위측은 지난해 10월 지부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지부장부존재처분을 전주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비대위측이 회원제명과 관련해 한국사협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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