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비자고발센터입니다”라고 하자, 대뜸 "도대체 너희들 무슨 근거로 내 잘못이라 하는거야? 당장 나와보라고”하며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질러대는 것이 아닌가….
며칠 전 본 단체에서는 매월 한번씩 하는 세탁물 피해구제를 위한 세탁 심의를 했다. 세탁소에 맡겼던 오리털파카 등쪽에 나타난 탈염현상 때문에 한 남자가 찾아왔고, 본인이 보기에도 세탁소 연통 옆에 걸려 있다가 열에 의해 탈염이 된 현상인 게 분명해 보였다.
이에 우리단체 심의위원들이 확인 작업에 나서게 되었고, 열에 의한 탈염현상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 꼭 어떤 세탁소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직접 의뢰 했던 세탁소에 찾아가 연통의 무늬와 옷의 무늬를 확인 한 후 이야기 해보도록 상담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양측 당사자간에는 오히려 감정싸움만 벌어졌고, 센터 직원이 직접 나와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근무 여건상 출장 확인은 어렵지만, 한건의 피해라도 구제하기 위해 1만원의 교통비를 마다않고 현장으로 달려갈 수 밖에 없었다.
세탁소측에서는 "장부에 있지도 않은 세탁물”이라며 "찾아간지 4개월이 넘었는데 이제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고 야단이었고, 소비자는 "잘 입지 않던 옷이었다”며 "커버에 씌워있어 확인 할 수 없었다”고 맞받아쳤다. 양측은 '연통 무늬와 세탁물의 현상은 동일하다'거나 '의뢰시 인수증같은 건 주지 않았다'는 팽팽한 주장 등으로 맞섰다.
이같은 상담 후에는 섹탁업자의 인수증 교부가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느끼게 된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여러 벌의 옷을 세탁소에 던져놓고 바쁘다고 무관심하기 일쑤. 이런 사이 '같은 동네 사람끼리 무슨 인수증이냐''써준다고해도 거부하는데' 등의 눈치만 오가는 게 세탁물 상거래다.
하지만 인수증 교부가 되지 않아 발생되는 피해가 너무도 많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세탁업의 하루 일과는 순수작업 시간외에 수거, 배달, 접수, 점검, 입출금관리, 꼬리표부착, 분류, 짝맞추기 등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복잡하다.
수많은 세탁물을 철저히 점검할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옷을 맡길 때 잠깐 시간을 내어 함께 확인하고 접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세탁물 사고 후 잘못을 알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일부 세탁소의 행태는 세탁업의 영세성과 무책임에서 발단이 되고 있다.
세탁업은 일정한 자격이나 개업의 필요조건이 없어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에 직면해왔다.
따라서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인수증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꼭 교부해야하며, 인수시 세탁물의 탈색, 손상, 변형, 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관리자의 의무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도 명시돼 있다.
위건의 경우 세탁물 의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양측의 분쟁은 더욱 심각했다. 일단 연통의 위치와 옷의 상태로 미뤄 일단 의뢰된 의류임로 판단돼 배상책임이 인정됐고, 다만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옷의 상태를 확인한 소비자의 과실도 인정돼 결국 배상액의 50%를 배상토록 중재됐다.
'2만원의 배상액을 받기 위해 1만원의 택시비를 들였다'. 인수증만 교부됐더라면 심의 결과에 따라 굳이 현장 확인없이도 해결될 일이었는데 말이다.
/김미정(주부클럽 소비자고발센터 상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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