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월 4천원 밑으로 내는 소액 납부 가구와 생계형 단전·단수 및 가스공급 중단 가구 등 총 28만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제조사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또 부양 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 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2개월간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에 맞으면 즉각 수급자로 선정, 생계.주거.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저소득 노인에 대해선 경로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약간 초과하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선 차상위계층으로 관리,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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