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부터 유료화하기로 한 공인인증서가 은행 거래에 한해서는 무료로 사용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7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할 경우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 전자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용도제한형으로 변경해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재 은행 실무자들과 무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유료화로 결정될 경우에도 다른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법으로 고객 비용을 보전해 무료화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공인인증서는 전자민원 신청용 등 특정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형과 금융, 물품, 조달, 입찰 등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호연동형이 있으며 이중 용도제한형은 유료화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과 은행권이 이처럼 공인인증서 무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이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은행 창구로 몰릴 경우 오히려 비용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할 경우 금융결제원 유지·관리비로 매년 지불하는 1∼2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지만 전자금융 기피에 따른 창구혼잡 비용이 더 클수 있다”며 "유료화가 최종 결정되더라도 고객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보전하는 방안을 은행권 공동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은행권은 현재 건당 5백원인 타행 이체수수료를 10건 정도 무료로 해주는 등 다른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50만원 이하 보통예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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