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 정책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증권 당국은 펀드 상품 판매에 대한 다양한 창구를 열어 놓고 있으나 실적 배당상품인 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어 펀드에 대한 불신감을증폭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험회사도 펀드 판매..자격 제한 모호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과 증권사만 가능하던 펀드 상품 판매를 보험회사도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판매 업무 취급기관이 은행과 증권사에서 보험회사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창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고 보험설계사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고객들과 직접 접촉하는 보험설계사들이 펀드 상품에 대한 개별적인 `안내'나 보험회사 임직원의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간접 판매' 등 실질적인 판매행위에 나설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도 "보험회사의 판매사 등록 이후 설계사들이 간접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로서는 향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는다른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오는 10월부터는 펀드 판매 담당 임직원의 경우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 이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어떤 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
판매 직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내용이나 교육 기관 등을 재정경제부가 고시해야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펀드 `홈쇼핑'..충동 구매 대책 없어 펀드 상품 판매에서 또 하나의 변화는 TV 홈쇼핑을 통한 광고 허용으로 이 또한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TV 홈쇼핑을 통해 다른 상품처럼 펀드를 직접 판매하지는 못하도록 규제하고 단순 광고만 허용했으나 증권사들이 인터넷에 의한 펀드 가입을 적극 광고할예정이어서 사실상 `펀드 홈쇼핑'이 허용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V 홈쇼핑 광고는 1분 안팎의 공중파 TV의 광고와는 달리 1회 방송분이 10∼20분이나 돼 쇼호스트가 등장하는 홈쇼핑 채널의 판매 프로그램과 `판매 촉진' 효과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TV 홈쇼핑 채널을 통한 펀드 상품 광고가 인터넷 가입으로 이어질 경우 상품에 대한 세밀한 비교 분석을 거치지 않은 충동 구매나 오인 구매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광고 내용에 대한 자체 심사를 실시하는 자산운용협회의 광고심사위원회도 미리제작된 방송 광고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회원사에 대해 수정 제작 등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깐깐한 자율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펀드 불신감 키우는 등 부작용 우려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기치로 내건 당국의 펀드 정책들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정한 이자 수익이 보장되는 은행이나 보험 상품과 달리 펀드 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 손실도 날 수 있는 실적 배당 상품이라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책 없는 판매고 증대가 펀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협회의 한 광고심사위원은 "TV 홈쇼핑 광고는 출연자의 설명 문구 등을꼼꼼히 따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광고물 심사가 무척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협회 자율 기구가 이미 제작된 광고물에서 부적절한 부분을 적극 짚어내고 재제작을 지시하는 등 자율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대형 증권사의 펀드 영업 담당 임원은 "펀드 판매를 보험회사에도 개방하는 것은 간접투자시장의 장벽을 트는 차원에서 당연한 방향이며 일반적 대세"라고 수긍하면서도 "하지만 설계사들의 펀드 간접 판매로 인한 부작용 방지책이 미흡해 불신을키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험회사들의 펀드 판매시 초기에는 위험성이 낮은 채권형으로 시작하도록 제한하고 판매 직원들에 대해 철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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