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로 만나 오랫동안 사귀면서 정이 들었다는 K씨는 동성동본인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원하는데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 혼란스럽다.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라는 동성동본 금혼규정(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1997년 7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사실상 그 조항은 유명무실해졌다.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은 가능하게 됐지만 여전히 조항 자체가 그대로 남아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었다.
2005년 3월 동성동본 금혼규정 조항의 폐기가 확정, 시행되었고 근친혼 금지 규정으로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근친혼 제한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동성동본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이 가능하다. 간혹 본은 같고 성이 다르거나(이성동본, 예를 들면 안동 권씨와 안동 김씨) 성은 같고 본이 다른 경우(동성이본, 예를 들면 김해 김씨와 경주 김씨)를 동성동본과 혼동하여 혼인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예전부터 근친이 아닌 이상 당연히 혼인이 가능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개정 가족법시행과 관련 혼동하고 있는 것이 호주제폐지와 친양자제도인데, 이 두 가지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구남숙(한국가정법률상담소전주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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