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들이 혼인을 하게돼 사돈집과 호적을 교환하기로 한 S씨는 호적등본을 보고 깜짝 놀랐다. S씨가 낳지도 않은 아이가 호적에 S씨의 아이로 올라 있었다. 남편을 추궁하니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게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이다. 아이들 혼사에 지장을 줄 것 같아 이 아이를 호적에서 빼고 싶다.
현행 민법은 남편의 혼인 외의 자녀의 입적에 대해서 아내의 동의를 얻지 않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782조) 따라서 외도를 한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도 혼인외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경우 생모 이름을 밝혀 혼인 외의 자녀로 입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처인 아내와의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예가 종종 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자신의 친자로 올렸다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해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민법 제865조) 그러나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 어머니의 이름이 생모로 바뀌고 혼인 중의 자에서 혼인 외의 자로 바뀔 뿐이다.
따라서 S씨는 아이가 남편의 혼인외의 자로 자신과는 상관없는 자녀라는 사실을 재판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는 있지만 S씨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를 호적에서 뺄 수는 없다. 이런 불평등한 법 규정은 가부장적, 남성중심적인 호주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8년 호주제 폐지가 시행되고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가지게 되면 이와 같은 불합리한 모습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구남숙(가정법률상담소전주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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