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호주제 폐지가 확정됐다. 호주제 폐지이후 자녀의 성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특히 호주제가 폐지되면 현재 쓰고 있는 성을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이들이 많다.
현행 민법은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부성 강제의 원칙’과 ‘성불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를 담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공포되었으며, 2008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08년 시행되는 개정민법은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과 본을 강제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이는 현행법상 무조건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유지해야 했던 법적 강제성을 철폐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제·자매간에 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혼인신고시 아버지 성 또는 어머니 성으로 쓰기로 결정이 되면 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는 결정된 하나의 성을 쓰게 된다.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던 혼인 외의 자를 아버지가 인지하여도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재혼가정 전혼자녀의 경우, 재혼부부는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 자녀에게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들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할 여지는 인정되지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구남숙(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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