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광고를 삽입하는 중간광고 범위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해왔던 신문 매체와 케이블TV업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방송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에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14일께 공청회를 개최,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 한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고 지상파방송의 경우 스포츠 중계나 대형 이벤트 행사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면서 "이날 전체회에서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더 확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허용 범위와 시행 일정 등 세부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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