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6일 MBC 'PD수첩'에 대해 내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현재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제재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ㆍ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ㆍ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가 있다. 주의나 경고가 가장 낮은 수위며 나머지 3가지제재는 동급에 해당한다.
법정 제제를 받게 되면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 때 수위에 따라 감점 요인이 되며,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재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경우 4점이 감점된다.
통상적으로 제작진 의견청취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최소한 '주의' 이상의 법정 제재 조치를 상정하고 진행된다.
그동안 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서는 선정성 등을 이유로 주의나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자주 내려졌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난해 1월 기독교 대전 FM의 '시사포커스'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제재가 내려진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이른바 '알몸 초밥'을 방송해 선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ETN의 '백만장자의 쇼핑백'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제재가 부과된 바 있다.
방송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제재조치를 취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게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권고나 의견 제시는 일종의 행정지도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상징성만 가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제재를 의결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해야 하고, 방통위는 방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해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해야 한다.
방통위는 방통심의위로부터 심의 관련 행정처분 요청이 오면 신속한 업무수행을위해 위원장에게 위임해 처리하며 그 결과를 매달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제재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제재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