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임명을 둘러싸고 노조가 위원장 권한대행과 신임 사무처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 유병한 대변인은 "예술위 노조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명한 사무처장뿐 아니라 위원장 권한대행의 출근까지 저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노조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소관업무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술위 노조는 지난 9일 공석 중인 예술위 사무처장에 윤정국 전 충무아트홀 사장이 임명되자 '낙하산 인사'라며 사무처장실의 집기를 들어내고 농성을 벌였으며, 12일부터 위원장 권한대행과 사무처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광수 위원장 권한대행과 윤정국 사무처장은 아르코미술관 3층과 아르코극장 커피숍 등을 옮겨다니며 근무를 하고있다.
새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처장을 임명한 것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유 대변인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윤 사무처장을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새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기에 예술위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사무처장을 오랜 시간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 대변인은 "이번 문제는 예술위 노사가 풀어야 할 사안이나 지도감독해야 할 정부로서 불법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며 "노조의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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