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 노조, 민주공무원 노조, 법원 공무원 노조의 3개의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다분히 정치 지향적이라는 평을 받는 민노총에의 가입은 앞으로 공무원 노조의 강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것은 일반인의 상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밝히고 있다.
또 국가 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란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공무원은 당파성(黨派性)을 떠나 공평성(公平性)을 가지고 임해야 함을 말한다. 이는 행정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공정성 전문성을 보장받을려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당에 대한 봉사자가 될수없으며 공익(公益)의 수호자로써 업무를 수행하여 행정의 공평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것이 공무원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중립만을 표방하지는 않는다.
예를 든다면 정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을 3등분 하여 하급직(下級職)에게는 의원 입후보 및 가타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행정계급, 집행계급의 공무원에게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서독이나 프랑스, 이태리등 대부분의 서구나라들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고 당선되면 당연히 사임해야 하지만 의원직을 사퇴하면 복직(復職)도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처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자금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선거운동, 공무원 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우리의 경우도, 사회의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는 공무원 집단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사회의 안전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장세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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