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포털, 이동통신사 등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새 표준 계약서는 콘텐츠 부문별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전 1종의 표준 계약서를 포털, 음악, 영상, 이러닝, 모바일 등 5종으로 세분화했으며 정산 지연 이율, 자회사에 대한 특혜와 이로 인한 차별 의 금지 등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부문별로는 음악의 경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사용허락의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영상은 광고 삽입을 둘러싼 콘텐츠제공자의 권리 및 절차를 명시했다.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는 문화부 장관이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권고사항이다.

 

문화부는 "새 표준계약서가 중소, 영세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통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