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단체협의회 이사회의가 22일 오전 11시 전주시 경원동 전북여협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6표를 획득한 정봉희씨(50·전북영양사회 회장)가 8표 차로 이희숙씨(53·고향을생각하는주부모임 회장)를 누르고, 제12대 전북여협 회장으로 선출됐다. 정씨는 2월 24일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임명된다.
정관 개정도 이뤄졌다. '5명 이상 30명 이내'로 제한을 뒀던 이사 숫자를 5명 이상으로만 해 이사를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며, 제3장 임원 제13조에 '회장임기와 단체장임기가 상충될 경우 소속단체의 연임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입후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그러나 제13조 중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 단체장으로 한다'는 조항은 여협 회장과 단체장을 함께 맡을 경우 효율성 등에 있어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라북도재향군인여성회는 내부사정으로 이날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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