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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권 부여해야"

가정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긴급임시조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변화순 박사는 여성가족부 주최로 22일 오후 열리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자료를 통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최우선 대책으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 도입을 꼽았다.

 

그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걸리는 시간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평균 7-8일 정도 걸려 그 사이 피해자는 행위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2차 피해 또는 더욱 심각한 폭력에 처할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가정폭력 초기대응시 폭력 행위자에 대한 긴급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긴급임시조치 시행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임시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따로 없어 임시조치의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행하지 않는 행위자에 대해 벌칙이나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박사는 또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며 "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종속적인 지위로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 측면을 고려한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사건발생시부터 최종 처분이 내려진 이후로도 계속돼야 하며 피해자 이외에 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한 친정식구, 친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토론문에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 도입을 통한 초기대응강화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경찰의 의식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경찰교육과 함께 가정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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