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주 경기전(사적 제339호)에 한센인(나환자)과 정신지체장애인(광인)은 들어가지 못한다(?). '전주시 경기전 관리 조례 제10조(입장 거절)'에 따르면 '나환자·백치·광인·잡상인·구걸인·무복 기타 경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사어(死語)에 가까운 '나환자'나 '광인'을 그대로 쓰고 있는 데다, 장애인들을 폄하하는 듯한 뉘앙스가 강하다.
# 2. 전주·익산·군산시립예술단 정년 잣대도 제각각이다. 전주·익산·군산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5조(단원 등의 채용 혹은 정년) 등을 보면 전주는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익산은 '18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군산은 '교향악단 만 57세, 합창단 만 50세 이하인 자'로 돼 있다. 각 지역의 시립예술단 지휘자 연봉도 2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지난달 31일 전주 한옥마을 내 문화공간 자만재에서 열린 (사)문화연구창(대표 유대수)의 '2011 문화예술아카데미 인문예창 릴레이 포럼'에서 전주·익산·군산의 문화예술 관련 조례 제·개정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나 처한 현실이 다르다 하더라도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관련 조례가 제·개정된 데 기인한다.
발제자인 최기우 최명희문학관 기획연구실장은 "풍남제는 사라졌으나 전주시 '풍남제 조례'나 '전주시풍남제전위원회 운영 규정' 등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익산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중 제6조(정관)를 보면,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장으로부터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시장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근영 군산시민연대 문화도시연구회 책임운영위원도 이날 발제에서 "'군산시 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25조(대행운영)를 예로 들어 '군산시립국악단 운영을 개인 혹은 법인에게 일정기간 위임 혹은 대행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 위임 혹은 대행할 경우 시립국악단이라는 명칭부터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문화예술 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찾아내 수정·보완하되 문화현장에서 요구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에 나선 장세길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은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회복지사도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 데 반해 문화인력들은 관련 조례가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문화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가 법적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성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각종 조례를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춰놓는 게 현실"이라면서 "시민들의 노력으로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이 확대되고, 허가제가 신고제로 변경된 조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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