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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옥외영업 허용…골목상권 살아날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보고

그동안 호텔과 관광특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영업이 '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도 허용된다. 점포앞 거리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손님을 받는 노천 카페나 식당을 통해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이 내년에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들어선다. 매장확보 면적 500㎡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면세점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는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서비스 산업과 융복합·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자영업 등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25건의 규제 개선책이 들어있다. 규제를 풀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꾀하겠다는 것이다.

 

국경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관광특구에서 음식점 옥외영업을 허용한 결과 2010년 한 해에 모두 1334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위는 이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음식점이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는 등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면세점에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 등 국산품 매장을 일정 면적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 명품만이 아니라 국산품도 함께 팔도록 해 국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이 늘어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이밖에 수영장 200㎡(약 60평), 스케이트장 900㎡(약 270평) 등의 설치면적 기준과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해 자영업자가 보다 쉽게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운송면허 총톤수 보유기준을 현행 100톤에서 30톤으로 완화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도 추진된다.

 

안세경 국경위 규제개혁1국장은 "25개 항목의 규제 개선이 모두 이뤄지면 8만2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 발전하고 자영업과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중점 개발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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