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앞으로 학원들이 수강료 이외에 받아오던 보충수업비나 교제비 등을 징수할 수 없게 됐지만, 당분간은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 교육청에서 새로운 학원 교습비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등 후속대책이 뒤따르지 못해, 이를 완료하기 전까지 보충수업비나 교제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입시학원이 받아온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학원 운영비용 등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강생들의 학원 교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에는 입시·검정 및 보습 학원 1678개 등 모두 4232개의 학원이 운영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습자가 학원 등에 납부하는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이 '교습비'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했으며, 오는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 따른 새로운 학원 교습비 조정이 지연되면서 학습자들은 당분간 현재의 가격 기준에 맞춰 학원 수강료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교육지원청과 학원들이 새로운 학원 교습비를 조정해야지만, 현재까지 조정 작업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원들이 과다하게 학원 교습비를 제시해올 경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과정을 거쳐야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더욱 늦어진다.
뿐만 아니다. 학원들의 과도한 교습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지원청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나 표집조사를 실시해야지만, 현재까지 진행되게 없다.
이를 모두 진행하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어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충수업비나 교제비를 계속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엊그제 관련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라며 "조속히 지역교육지원청이 대응토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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