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입찰에 소요되는 과도한 설계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고비용의 턴키입찰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입찰업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턴키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이 턴키공사에 참여하는 데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대형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설계비가 총공사비 대비 약 2.45%로 해외 사례 대비 약 4~5배에 달해 업체의 부담의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총공사비의 약 2.5%가 설계비로 소요되며, 지경부가 공고하는 기본설계 대가기준(약 1.4%내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해외사례 조사결과 설계투입비용은 총공사비 대비 0.5%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높은 턴키 입찰비용은, 탈락시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기술력있는 중소업체의 참여가 어렵고, 참여업체간 경쟁이 과열돼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등 불공정행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토질·지질 조사보고서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공통자료는 발주자가 작성하고, 구조계산서 등 실시설계 수준의 자료는 입찰자 제출자료에서 삭제해, 제출자료수를 최대 약 70%까지 감소시켜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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